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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정

독 서 실 운 영 규 정

제정 2008.01.15.
개정 2010.03.20.
개정 2010.12.23.
개정 2017.06.19.
개정 2020.09.19.


제1조 【 목 적 】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에 의거 당 아파트의 독서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 독서실 이용대상 】

① 독서실 이용대상은 입주민등으로 한다.

② 좌석은 신청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이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독서실 이용시간 및 휴실일 】

① 독서실 개실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벽1시 까지로 한다.

② 독서실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휴일: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월2회)
2.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제4조 【 독서실 이용신청 및 이용료 】

① 독서실 사용신청은 월 단위를 우선으로 하며 전월 15일 오전 00시 01분 이후부터 전월 말일(당일이 휴일이면 전일)까지 이용신청과 이용료를 지정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단 이용자 신청 인원 마감은 통장 입금 순으로 하고 희망좌석 배정도 입금 순으로 한다. 이용자 인원 접수의 마감이 완료되면 공고를 하여 입금을 받지 않는다. 공고전 입금된 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하여 차월에 재입금 해야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좌석의 사용제한(코로나 거리 두기 사유등 기존: 58석 => 28석 )을 할 수 있다.

② 일일이용권 신청은 사용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용권(2좌석)을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받아 이용 할 수 있다.

③ 독서실 이용료는 아래 각호와 같다.
- 정기권(1개월분): 월 40,000원
- 일일이용권: 1일 3,000원
- 15일 이용권: 25,000원 (정기권을 우선으로 하며 이용일은 사용 당월내로 함) 단, 당월 좌석이 남았을 경우
▶ 독서실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④ 독서실 사용료의 환불은 월 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하나 등록했던 달에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해서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⑤ 당월 1일을 넘겨서 입금하더라도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요금은 1개월 요금을 부과한다.

⑥ 입금자 정원 초과 시 정원이 완료된 사실을 독서실에 게시한다.


제 5조 【자산운영】

①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인건비,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 보수 등)은 독서실 이용자의 회비로 충당하며, 사용 기준은 운영규정 “제6조의 수입. 지출”의 관리에 의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독서실 기본시설(바닥, 조명기구, 내부도색, 환풍기 등)의 독서실 총무가 요청 시 적극 협조하며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③ 고의나 과실로 독서실 건물(시설포함) 및 책상, 의장 등을 파손하거나 독서실 분위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신고 접수시 퇴실 시킬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독서실 운영규정을 독서실내에 상시 비치하여 회원들이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수입.지출의 관리】

① 수입관리
매월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납부요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독서실수입 명칭을 사용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출관리
- 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일체의 비용은 독서실 이용료에서 지출하고, 그 집행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출 관리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는 독서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과금과 비품, 소모품 등 고정시설 유지보수, 배상보험료 기타 운영 경비 일체는 독서실운영경비 에서 지출한다.

③ 수입 및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사무소가 집행한다.


제 7조 【 결손금의 보충】

① 장기적 결손금이 예측될 경우(예컨대 회원의 수가 감소하여 매월 수입금이 예산 편성된 비용에 계속적으로 미달 된다고 판단 될 경우)전반적으로 비용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결손이 발생 시 회원의 이용료 증액하여 보충한다.


제8조 【비용의 책정】

① 예산 편성 항목

항 목

적요

산정기준

지출 방법

비 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월말지급

사용량(월별 부과 단가적용)

독서실운영경비

비용지출은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한다

고정시설
유지보수

월별지급

고장, 보수, 교체 시 실비정산

독서실운영경비

총무임금

익월지급

인상이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독서실운영경비

기타관리 비용

익월지급

시건 및 환기관리 수고료 (경비 반장 2인)

독서실운영경비

소모품비
유지보수

월별정산 (청소도구, 기타후생용품)

구매비용

독서실운영경비

②상기 항목 외 비용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 【 관리책임 】

① 독서실 관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으며 관리소장은 독서실 관리를 위해 필요시 유급 관리인을 1인 이상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단, 관리인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 독서실 사용료 수입액 범위내로 한다. 시건장치 등 환기관리, 청결유지관리 등은 별도 인력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② 독서실 관리인(총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독서실내 질서유지
- 독서실내 청결 유지 및 관리
- 독서실 출입자 통제
- 독서실의 개실 및 폐실
- 기타 독서실 운영에 따른 현황 유지 등


제10조 【 규정준수의 의무 】

독서실 이용자는 원활한 독서실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실시에는 먼저 출입시간등을 확인 후 비치된 이용자 출입대장에 기록한다.
- 자리를 비울 시에는 개인사물 및 귀중품 등을 사물함에 넣고 잠근다. (분실 시 본인책임)
- 한달에 10일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이용치 않을시 이용자격이 박탈된다.
- 실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 실내로의 음식물 반입은 금한다.
- 독서실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로 관리인에게 3회이상 지적 받았을시 퇴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회원에 대해 독서실 이용을 금지 시킬수 있다
- 이용료 미 입금자 또는 전월 이용자는 해당 당월에 본인 좌석이 아닐경우 본인 사물함 물건을 다른곳 으로 이동시켜 주어 당월 이용 자들이 좌석내 사물함을 사용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독서실 총무 및 관리사무소는 2주 보관 후 페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물쇠를 절단할 수 있다.) 인출한 물건은 공고 후 일정기간 보관한 다음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조치 할 수 있다
- 자리 배정은 입금 순으로 하며 접수자 희망 명기 좌석으로 한다. 또한 후순위 입금자는 선순위 입금자가 자리를 동일하게 명기하였을 경우 희망 명기 좌석을 다른 좌석으로 변경 하여 이용해야 한다.


제11조 【 회계업무 】

① 독서실은 회계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독서실 회계업무는 관리사무소 경리대리가 수행하며 결산결과를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지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