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용부분)의 년차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 산출과 설계도면의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위반시공 등의 입증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 비용산출.
나.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보증사 등과 합의, 소송확정시까지 제반 기술적 ․ 행정적 지원.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건건e-편한세상아파트,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87 번지
나. 단지규모: 19개동. 1886세대 및 부속건물 연면적222,461.90m2
다. 사용검사일: 2006. 9. 29.
3.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➀ 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로 서류업체
나. 입대위, 관리주체의 결정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각서로 제출
다. 견적서(부가세 명기, 별도 밀봉제출)
라. 하자진단 적출 보수에 관한 제안서 1부.
6. 제출서류 마감시간: 2010년 12월 13일(17:00 도착분)
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회사규모, 기술력 및 인력보유현황, 진단실적, 용역조건 및 진단 비용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나. 설명회 개최: 1차 서류심사 후 2010. 12. 18. 14:00예정(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단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문의사항 031-599-5900)
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못함.
2010년 11월 29일
안산건건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